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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

by ∥∵ 2023. 4. 29.

매년 5월에 꼭 챙겨야 하는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했는데요. 두 가지의 지급일과 금액  및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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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2022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가 지원대상이며, 재산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의 총 금액이 1억 7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100퍼센트 지급

 

재산의 총 금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50퍼센트 지급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가구원을 기준으로 소득조건을 구분하며, 2022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 1인 가구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포함됩니다.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나의 급여와 배우자의 급여가 각각 3백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인 5월이 지나고 6월에 신청하는 경우 총 받을 금액에서 10% 감액이 된 후 지급되기 때문에 꼭 정기신청 기간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2023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3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금액이 10퍼센트 인상되면서 단독가구는 15만원, 홑벌이가구는 25만원, 맞벌이가구는 30만원 증가했습니다.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400 ~ 900만원까지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700 ~ 1,400만원까지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800 ~ 1,700만원까지

 

*너무 적게 벌거나, 많이 번다고 해서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에 해당하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8월 말에 지급을 받을 수 있고, 6월 ~ 11월에 기한 후 신청을 하신 분들은 10월 말부터 2024년 1월 말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2023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의 기본 대상이며, 나와 배우자의 2022년도 총소득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대상입니다.

 

홑벌이가구도 맞벌이가구도 총소득 기준금액은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도 2023년부터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이 지급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100만원 이하면 자녀 1명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500만원 이하면 자녀 1명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금액이 늘어나면 금액은 점점 줄어들지만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3. 콜센터 1544-9944

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모두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간 총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근로장려금의 소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억 4천만원의 재산 조건에는 예금, 적금,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부동산, 승용차(비영업)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 현재 총재산이 4억이고 부채가 3억인 경우에도 부채를 빼지 않기 때문에 4억으로 산정돼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안 됩니다.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에 22년도 하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2023년 6월 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에 23년도 상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2023년 12월 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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