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1월 ~ 6월)와 달리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달라지는 정책 내용은 알아두면 나쁠 게 전혀 없고 많이 알면 알수록 이득입니다. 알고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알고 있어야 조심할 수 있으니까요.
1. 공시가 6억 이하 1 주택자 재산세 인하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재산세 부과는 7 · 9월)
-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인 1세대 1 주택자의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 포인트 인하됩니다.(7 · 9월)
지방세법 국회 통과 시에는 공시 가격 6억 원 ->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재산 세율 인하 대상 확대(미정)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 시행일 : 2021년 10월 21일
- 원칙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모든 차의 주정차 금지
어린이 통학용 차량 승하차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정차 허용
(시 ·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
3. 택배서비스 사업 등록제 전환
- 시행일 : 2021년 7월 27일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법인 자본금 8억 원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
-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 및 활용
- 5개 이상 시, 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확보
- 화물 분류시설 3곳 이상(3000㎡ 이상 시설 1곳 이상) 확보
4.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 목적 :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 대상 : 전국(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
- 1년간 계도 기간(2021년 06월 1일~ 2022년 05월 31일) 운영 -> 과태료 부과 X
- 허위로 신고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 시행일 : 2021년 7월 이후 과제별로 시행
- 만 39세 이하의 청년, 혼인 7년 이내
-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 이용 가능
- 보금자리론(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및 적격대출(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에 도입
- 청년 전용 전 · 월세 대출 지원 확대(2021년 7월 1일 시행)
대출한도는 7천만 원 ->1억 원까지 확대 및 보증료(1억 원 기준) 연간 5만 원 -> 2만 원으로 인하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이용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가 5억 원 -> 7억 원(수도권)까지 확대(3분기 중 시행)
-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는 3억 6천만 원으로 확대(2021년 7월 1일 시행)
6.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소득기준 8천만 원 이하 -> 9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 ~ 1억 원 미만 - 가격 기준 완화 :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 -> 9억 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 -> 8억 원 이하
-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 시 :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비율 우대 혜택 10% p -> 최대 20% p로 상승(4억 원 한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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