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고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즈음이면 다들 생각하시죠? 내년 최저 임금은 얼마일까란 주제 말이에요. 내년인 2022년 최저 시급이 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오르고 총월급은 얼마인지 정리해볼게요.
2022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 9,160원
2021년에 비해 440원(5.1%)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 연봉, 실수령액(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
연봉 : 1,914,440원 X 12개월 = 22,973,280원
실수령액(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공제)
-> 월 1,720,650원 / 연 20,647,800원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1,822,480원)에 비해 91,960원 올랐습니다.
연으로 환산했을 시 1,103,520원이 올랐어요.
1일 8시간 = 주 40시간 기준 주휴 시간 포함한 총 209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연장, 휴일근로(1일 8시간 내) 하는 경우 가산된 시급
9,160원 X 1시간 X 1.5배 = 13,740원
주휴수당, 연차수당
1일 기준 73,280원
최저 임금 인상률
2012년 4,580원 : 6.0%
2013년 4,860원 : 6.1%
2014년 5,210원 : 7.2%
2015년 5,580원 : 7.1%
2016년 6,030원 : 8.1%
2017년 6,470원 : 7.3%
2018년 7,530원 : 16.4%
2019년 8,350원 : 10.9%
2020년 8,590원 : 2.87%
2021년 8,720원 : 1.5%
2022년 9,160원 : 5.1%
이번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최초 요구안은 당연히 9,160원이 아니었습니다. 근로자위원(노동계)들이 제시한 2022년 최저임금 은 10,800원이었고 사용자 위원(경영계)들이 제시한 임금은 2021년 올해와 동일한 8,720원을 제출하였는데요. 3차 수정안까지 나오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9,160원으로 가결되었지만 노사 양측 모두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노동자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근로자위원의 금액이,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 및 자영업자들은 사용자 위원의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텐데, 이건 답을 내릴 수가 없는 문제 같네요. 결론은 2020년 -> 2021년도에 비해 인상률은 높아졌고 이제 최저임금 계산 월급이 19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얼른 경기가 회복되고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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